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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LOG] 아무말 기록

연말정산 공부하기

가피츠 2022. 1. 19. 00:03

https://www.korea.kr/news/reporterView.do?newsId=148898087 

 

연말정산을 100% 이해하고 싶다면?!

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.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. 비슷한 소득을 가진 직장인이라도 연말정산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돌

www.korea.kr

위 포스트를 읽고 정리해본 자료입니다.

제 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.


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중요한 작업이지만, 매우 어렵습니다.

비슷한 소득이 있었어도, 연말정산 준비에 따라 환급액의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.

 

# 연말정산 달력

국세청 보도자료에서 나온 2022년 1월 연말정산 달력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/14(금) : 일괄제공 신청 명단등록 기한

1/15(토) : 간소화 서비스 개통

1/18(화) :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

1/19(수) :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확인 기한

1/20(목) : 간소화자료 확정자료 제공

1/21(금) : 간소화자료 회사에 일괄제공

 

※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: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각종 자료 (신용카드 사용액, 의료비 등)를 조회하여 내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.

(조회 가능한 항목 : 국민연금보험료, 주택자금, 개인연금저축, 주택마련저축,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,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,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,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)

※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: 내 예상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.

 

# 연말정산이란?

연말정산은 1년간 사용한 소비액을 들여다보고,

세금을 돌려줄 근거가 있으면 돌려주고,

그렇지 않다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체계입니다. 

 

연말정산은 본인이 1년간 낸 세금의 총액 안에서 돌려받기 때문에,

2021년 1년간 낸 세금 총액이 100만원 이라면,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100만원 이내입니다.

 

# 소득공제 & 세액공제

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내가 낸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개념.

 

1. 소득공제 :

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구조. 소득 자체를 낮춰주는 개념.

국민연금, 공무원연금 납입액, 건강(고용)보험료, 주택임차차입금, 개인연금저축, 주택마련저축, 신용카드 사용액이 포함됩니다. 

 

만약,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,

초과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줍니다.

신용카드는 15%

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30%

도서/공연/미술관 30%

전통시장 대중교통 40%

 

주택청약종합저축은, '무주택 세대주'인 경우 납입금의 40%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(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)

 

중소기업 취업자는, 만 15~34세 이하 청년,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, 경력단절여성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, 청년은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%, 청년은 90%까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
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150만원이며, 중소기업 재직 대상자들은 조건에 해당된다면 소득세를 상당부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 

2. 세액공제 :

세율이 적용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구조. 내야할 세금을 낮춰주는 개념.

세금을 직접적으로 빼버리는 방식입니다.

 

관련 제도

-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지급액

- 연금저축

- 의료비

- 학자금 대출 상환